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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한 오미크론 목사부부…징역형 받을 수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인 인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역 당국이 이들 부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 혹은 감염병의심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되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되 검사센터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이태원발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서 20여 차례 허위진술을 한 학원강사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학원 강사였던 그는 자신의 신분을 '무직'이라 거짓 신고하고 3차례 역학조사에서 거듭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한 연쇄 감염으로 전국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7월 제주지법은 역학조사에서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진술한 목사 부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광주지법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가족과 함께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하고 이를 숨긴 60대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방역 지침을 어긴 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천명하기도 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건 전국에 18건, 총 1천83억여원이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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