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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성인물 청소년 노출, "막을 수 있다"


 

모 이동통신 회사 전직 과장의 15억 뇌물 수수 사건은 콘텐츠사업자(CP) 선정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뿐 아니라, 휴대폰 성인콘텐츠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되새긴 기회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이동통신회사의 성인 콘텐츠는 이용자 10만명, 매출규모 335억, CP 80여곳에 이르는 등 '누드대박'사업이었지만,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로 된 핸드폰을 이용할 경우 부모 주민번호만 알면 누드서비스를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이동통신 회사뿐 아니라 다른 2곳도 유료 성인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시켜 줄 경우, 부모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탤런트나 여대생 누드를 맘대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재의 모바일 성인물 인증이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2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는 청소년이 직접 정할 수 있고, 부모의 주민번호를 알기란 어렵지 않다.

물론 이동통신 회사들은 부모가 '114'에 전화걸어, 자녀가 사용하는 폰이라고 알리면 성인서비스 접속을 제한한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모바일 성인물로 부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안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를 쓰면 된다고 말한다.

공인인증업계 한 관계자는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서를 모바일 성인인증에 활용하면 된다"면서 "공인인증서는 1사람당 1개씩만 발급이 가능하고 비밀번호 8자리(영문, 숫자)로 보호돼 자녀가 절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모의 공인인증서는 부모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만큼, 자녀가 중복해서 발급받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 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번호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공인인증서 기반의 새로운 인증툴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성인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동통신 3사가 성인물에 공인인증서 인증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지난 해 이미 무선인증시스템을 구축했고, SK텔레콤은 일부 상용화했다.

이에대해 이동통신 회사 관계자는 "성인물 인증에 공인인증서를 쓰면 인터넷뱅킹때처럼 별도의 번호를 넣어야 하기에 지금보다 불편해진다"면서도 "정부가 요구한다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선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유무선 연동기술이 개발돼 기존에 초고속인터넷에서 인터넷뱅킹때 이용했던 인증서를 휴대폰으로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

따라서 정보통신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성인물에 한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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