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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56차 APPA 포럼'서 정책 성과 공유


글로벌 기업 처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소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처분,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공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4층대회의실에서 제56차 APPA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국가동향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4층대회의실에서 제56차 APPA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국가동향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프라이버시위원회 주관으로 1일 개최한 '제56차 APPA 포럼'(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APPA 포럼은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연 2회(상·하반기) 개최되며, 이번 포럼은 오는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회원국을 비롯한 중국, 미국 법무부 등 초청 인사와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등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데이터 국외이전 활성화와 팬데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및 가명정보 활용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포럼 첫째 날 국가동향 발표시간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난 6월 개최한 제55차 APPA 포럼 이후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성과 및 동향, 향후 추진계획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특히,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개인정보위의 처분사례와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규제안 마련 등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수집‧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일선 방역현장의 개인정보처리 실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온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참가국들은 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정동향, 코로나19 대응 관련 개인정보보호 활동, 개인정보 유출통지 현황 등을 공유했다.

포럼 둘째 날인 2일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계 각국의 협력과 논의의 장이 이어진다.

윤동욱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가명정보의 활용성과 확산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경제 시대의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한다.

윤 과장은 이 자리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가이드라인 마련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 ▲가명정보의 안전성·활용역량 강화방안 등을 설명한다.

포럼 셋째 날인 3일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준수 및 인공지능(AI)의 윤리적 개발·활용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PPA 포럼 등 국제적 협력무대를 통해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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