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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꽈당'…'면허취소'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 야구 해설위원 봉중근 씨가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및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봉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사고 당시 봉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턱 부위가 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

사고 당시 봉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도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사항이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씨는 이날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 더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사과했다.

봉씨는 지난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최연소 메이저리그 진출' 수식어를 달고 입단하며 현지에서 활약했다.

미국 활동을 마친 뒤 국내에서 LG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맹활약하다 2018년 은퇴했다. 지난해부터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 및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기 때문에 봉씨를 입건하진 않았다"며 "간단히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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