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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법적분류 '게임'일까…게임위 판단 발표 '임박' [IT돋보기]


올초 수의계약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번주중 보고받아

메타버스와 게임의 상관성을 짚는 연구 결과가 곧 나온다. 사진은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메타버스와 게임의 상관성을 짚는 연구 결과가 곧 나온다. 사진은 부산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메타버스'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가늠할 연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진행해 향후 메타버스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이번주중 메타버스 관련 연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4월 출범한 게임위 정책연구소가 올초 수의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안이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게임위는 보고받은 연구 결과를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메타버스 연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고 토론하는 정책 세미나도 오는 12월중 실시해 외부 의견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박한흠 게임위 정책연구소장은 "메타버스 연구는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로, 향후 게임 위원들의 최종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가 어떤 결과를 담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으나 게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규철 위원장도 국정감사 당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지를 묻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향후 게임위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의 현금 환전 기능 등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메타버스 서비스인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나 해외 콘텐츠인 '로블록스'의 경우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게 가능한데, 만약 게임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러한 환전은 불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 내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게임위는 메타버스를 비롯해 NFT, 블록체인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의 경우 게임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지스타 2021 기간이었던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1전시관에서 열린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NFT 게임이 암호화폐 등과 연동돼 환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행법상 불가라는 방침을 밝혔다. 게임위는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 불가 또는 취소하는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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