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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거래 번호·이메일 조회 가능…개인정보위,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나서


개인정보위, 경찰청·당근마켓 등과 업무협약 체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당근마켓(대표 김재현), 번개장터(대표 이재후), 중고나라(대표 홍 준)와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했다.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I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의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사이버사기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면서, "오늘 협약식이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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