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의 등장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은 복제가 가능했지만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를 원천 차단해 소유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물이 없는 무형자산에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와의 접목으로 즐기는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P2E'까지도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FT(None-Fungible-Token, 대체불가토큰) 관련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249f486c0ec61.jpg)
◆ 특정 '꼬리표'로 대체 불가능…구매자에게 '독점권' 부여
24일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부여한 '디지털 증표'로 정의된다. 기존 자산을 디지털화하면서 일종의 정품을 인증하는 '꼬리표'를 달게 만들어준다.
기존 디지털 정보들은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어 쉽게 복제를 할 수 있고, 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중앙화된 관리 서버가 존재해 해킹을 할 경우 복제할 수 있었다.
반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 불가능하면서도 고유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희소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훨씬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다.
NFT는 이더리움을 통해 처음 구현됐다. 이더리움에는 가상자산 발행의 표준안인 ERC-20과 NFT의 표준안인 ERC-721가 있는데, ERC-721은 발행된 토큰이 모두 각각의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NFT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코인이 만들어져도 코인 하나당 개별성을 가진 꼬리표가 붙어 '대체 불가능성'을 획득해 서로 다른 코인이 된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성 때문에 NFT는 소유권을 기록하고 증명하는데 활용된다. 예컨대 유명인의 미술작품이나 트위터 최초의 트윗, 한정판 아이템을 토큰화할 때 NFT를 활용할 수 있다.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보장할 수 있고, 만일 문제가 발생해도 추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 매니저는 "NFT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작자들에게도 가치를 매길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무한한 분야에 가치를 매길 수 있어 무궁무진한 발전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NFT(None-Fungible-Token, 대체불가토큰) 관련 이미지. [그래픽=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2d8b864cfd7d0.jpg)
◆ 수집형·사용형으로 분류…NFT 활용한 'P2E' 개념 확산
NFT는 '수집형'과 '사용형'으로 구분된다. 최초의 트윗, 작가의 한정판 작품 등 NFT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코인의 경우 수집형, 게임이나 쇼핑과 같이 실제 경제활동에도 활용하는 경우는 사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용형의 경우 메타버스와의 접목을 통해 다른 분야로 확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과 접목될 경우 사용자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이템을 NFT로 만들고, 그 NFT의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메타버스 속 가상의 쇼핑몰에서 NFT가 활용되면 한정판이나 특가 상품을 고유 NFT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NFT로 거래할 때 추가 혜택 제공과 같은 이벤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상세계 속에 직접 참여하고 돈을 번다는 개념의 'P2E(Play to Earn)'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NFT의 경우 밀레니얼제트(MZ)세대가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는 시장"이라며 "NFT를 사고 팔고, NFT 결제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NFT의 대중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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