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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금융당국 심판대 올라…'CEO 제재'는 내년으로


금융위, 투트랙 묘수…'내부통제' 위반과 분리 처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6천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심판대에 다시 오른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거세 이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여부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증권사에 중징계 제재를 결정한 지 1년여 만이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조치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조치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대신증권에 서울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동시에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최종 결정 시 이들 전·현직 CEO들은 향후 3~4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어 치명적이다.

당시 금감원의 제재 근거는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위반이었다. 라임 펀드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책임이 CEO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제재 수위에 증권사들의 반발은 거셌다.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회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더욱이 지난 8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1심 소송에서 법원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 사유가 아니다"라며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징계권을 쥔 금융위의 머릿 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가 무려 1년이나 공회전한 배경이다.

그러던 금융위가 낸 묘수가 '투트랙' 처리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조치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법상 위반 사항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일단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겠단 것이다. 금융위는 라임 판매 증권사들의 내부통제기준 위반과 관련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앞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라임 판매 증권사들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의거한 제재 안건만 심의된다. 모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이들 증권사의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기관 제재와 일부 임직원에 대한 제재만 최종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증권사 CEO 제재는 결국 내년으로 밀리게 됐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안건이 이날 다뤄지지 않는 만큼 CEO 중징계 여부는 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안건이 상정되는 게 맞다"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밀릴 수도 있지만,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심의해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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