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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살인' 논란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중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간병살인' 논란이 불거진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아이뉴스24]
'간병살인' 논란이 불거진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아이뉴스24]

A씨는 지난 5월 1일~8일까지 약 8일 간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B씨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더이상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퇴원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 당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었고 음식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코에 호스를 삽입해 위장으로 바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였다. 또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야 했으며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다.

A씨는 퇴원 당일 병원 안내대로 아버지에게 음식물과 약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A씨는 아버지에게 약을 먹이지 않았고, 하루 3번 섭취해야 하는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만 줬다. 그마저도 아버지가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요청할 때만 제공했다.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아버지를 방치한 뒤 온라인 게임을 하고 술 약속을 잡았으며, '이때쯤이면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생각한 뒤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눈을 깜빡이자 그대로 다시 나오기도 했다.

아버지는 A씨에게 목이 마르다고 하거나 지인들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빌려보라고 시키는 등 삶에 대한 의지가 있던 상태로 파악됐다. 아버지는 홀로 방치된 후 간헐적으로 A씨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들은 이를 외면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외동아들이었고 아버지가 퇴원하기 전 삼촌이 생계 지원,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절차를 알려줬지만 그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게으른 성격이라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서 패륜도가 심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원심 선고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법원이 선고 가능한 가장 낮은 형(3년 6개월)보다 조금 높은 4년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A씨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 입장에서는 작은 사각지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며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 문제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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