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샤넬 8만명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출판사보다 과징금 적다…왜? [IT돋보기]


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 기준으로 계산…개인정보위 "타당성 논의할 시점 맞다"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내 출판사인 천재교과서 대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약 3.5배 더 많은 샤넬코리아에 상대적으로 낮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금액 산정 기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이 27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이 27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통해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총 10억3천407만원 과징금과 1억22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샤넬코리아는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중계 서버로 두고 이를 활용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서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쉽게 추측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문제가 됐다. 해커가 비밀번호를 알아내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

샤넬코리아와 제휴한 9곳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8만1천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회사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1년 이상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등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억2천616만원, 과태료 1천860만원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목할 점은 샤넬 보다 적은 규모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천재교과서에 총 9억2천75만원 규모의 과징금(9억335만원)·과태료(1천740만원)가 부과됐다는 것. 샤넬의 6.3배 높은 셈이다. 초등 고학년 콘텐츠인 '밀크티' 회원 2만3천62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에 대한 시정조치다.

더구나 샤넬은 국내에서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 반면 천재교과서의 지난해 매출은 1천763억원을 조금 넘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작을뿐 아니라 매출액도 적은 천재교과서에 높은 과징금 등이 부과된 배경은 무엇일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반 행위에 한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샤넬의 경우 제휴한 9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인 100억원을 기준으로, 천재교과서는 밀크티 매출 50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계산된 것.

개인정보위도 이번 조치의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현행법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1조원대 매출을 내는 샤넬코리아와 500억원대 매출 천재교과서(밀크티)와 비교했을때 과징금 규모가 역전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바꾸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 행위에 한정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라는 기존 과징금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2차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앞둔 상태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샤넬 8만명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출판사보다 과징금 적다…왜? [IT돋보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