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장성군은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지원기한은 지난달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상황이 계속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제한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줄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지금까지 138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장성=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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