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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회사 탓 서비스 못 받으면 해지 가능…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결혼중개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약정 기간 경과 시 이용자가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7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위약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 권리를 강화를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 권리를 강화를 위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률을 세분화해 적용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의 소개 이행'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한 기간 내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져 계약의 해지를 희망할 가능성이 큼에도 계약해지를 배제·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공정위는 "금번 개정으로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 및 위약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결혼 중개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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