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이용해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박현이 판사)은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처벌법위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채 무전기를 들고 배달 기사 B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는 등 질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받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경찰 근무복에 우비를 입은 채로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손짓을 하며 교통정리를 하는 등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이와 비슷한 시기 매일같이 특정 가게를 방문해 자신을 경찰이라 소개하고 "특별 단속이 있다", "마약사범을 잡으러 다녀왔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30대 여성에게 거절을 당하고도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밤늦게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자기야 잘자"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돼 처벌로 인한 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경찰을 사칭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목적으로 속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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