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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녀 걱정돼서" 조현병 앓던 딸 살해한 70대 노부부 유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현병에 걸린 40대 딸을 돌보던 70대 부부가 딸을 살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40대인 딸 C를 집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C씨의 시신을 야산 공터에 파묻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에 걸린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70대 노부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조현병에 걸린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70대 노부부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C씨의 조현병 증세가 심해지자,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C씨가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약 1년간 논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고 장기간 구체적 살해 방법을 계획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노련의 피고인이 10년간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를 보살폈고 사망한 후 손녀의 장래를 걱정해 범행을 이른 것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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