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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방통위 "추가 지원금 5만원 더"…'자급제' 정조준


업계 "대형 유통점에 좋은 일일 뿐" 반발…국회 통과는 '가시밭길'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 구매 시 지원금을 약 5만원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개정 이후, 자급제 단말 확산에 따른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도 추진한다.

다만, 이동통신 업계가 이번 단통법 개정에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대형 유통점, 사업자에 시장을 내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어, 개정안 국회 통과에 난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과 고시는 이동통신 단말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누구나 동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에 단말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단말을 판매하는 유통점에서는 해당 고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자체 자금도 활용한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보다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용자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 제4조 제5항을 개정,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이통사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통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고시 제4조 제1항을 개정해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국회 일정 등이 있어 올해 내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면서 "고시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해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것으로, 이달 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단통법·고시 개정안은 지난 5월 공개 이후 이통 3사와 이통 3사 대리점·판매점 등이 속한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중소 유통망만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유통협회 측은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와 협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회의와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지속 반대 뜻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 도출 과정과 이후, 사업자와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했으나 합의를 시키지는 못했다"며 "개정안 마련 이후 사업자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 이용자 후생 증진 '단통법' 개정 중장기 과제 검토…자급제 주목

이번 단통법 개정 이후 방통위는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한 후속 과제 발굴과 중장기 단통법 개선방안 검토에 착수한다. 아울러 자급제 단말 시장 확대 등 시장변화를 담기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는 자급제로 향해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급제 활성화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라며 "현재 단말 구입처가 절대적으로 통신사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다원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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