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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징어 게임' 대박에도 …"국내 제작사 추가 수익 0원"


넷플릭스에 제작사와 상생 노력 지적…한상혁 "확인해 보겠다"

[아이뉴스24 송혜리,윤선훈 기자]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제작사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난 작품을 공급해도 지식재산권(IP)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제작사는 아무런 추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존 외주제작사 상생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에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OTT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사례로 들어 "IP를 넷플릭스가 가져가면, 제작사들은 일정한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에선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 갑질 금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계약서를 맺었느냐"고 질문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오징어게임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 약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수익 초과하는 것은 제작회사나 배우한테 당연히 배분되는 건데, 넷플릭스는 대박 작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초과수익을 안 주고 있어,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는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지식재산권 관련한 계약은 계약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며 "계약 관련 내용은 영업기밀"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들의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창작자들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계약 맺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제작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 OTT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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