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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유동수 "확률형 아이템 문제? 공정위가 나서야"


규제 미비로 게임 이용자 피해 반복…BM 매몰된 국내 게임산업 지적

[사진=유동수 의원실]
[사진=유동수 의원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5일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 및 편익이 현재보다 낮아질 위험성 ▲획일적 규제로는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확률정보 제공시 동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정보 실증이 어려운 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작업 중이고 동 법과 고시의 기준이 배치될 경우 사업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고시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 부분을 삭제했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네 가지 이유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에 나서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 의원의 질의에 타 부처와의 협의, 기존 법규를 통한 규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률형 아이템 조작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넥슨에 대한 조사 외에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억지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게임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서 어떤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게임사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나 사행성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준수마크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게임사에게 불이익은 사실상 전무하다.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명단 공개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게임 이용자들도 자율규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준수기업에 등재되는 것도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 BM(비즈니스 모델)으로 혁신 없이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사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해 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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