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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광고비 갑질' 애플, 법인세 최대 550억원 추징 가능"


애플, 이통사에 매년 200억~300억원 광고비 부담…"국세청, 법인세 징수해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애플코리아에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게 전가한 광고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366억원에서 55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광고비만 계산한 것으로 광고 제작비와 아이폰·아이패드 수리비 등을 이통사에게 전가한 사실은 제외한 결과다.

애플스토어 여의도 애플 전경 [사진=서민지 기자]
애플스토어 여의도 애플 전경 [사진=서민지 기자]

앞서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무상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1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며 공정위 제재를 면한 바 있다. 광고업계에선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 규모가 매년 200억~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하면 법인세 세액(본세)은 288억~432억원이다. 여기에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365억9천만원에서 550억2천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장혜원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한 바 있다"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국내 법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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