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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수칙 발표


관계부처 합동 마련…감염병·실종·자살 등 사고 시 처리 방안 담겨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1 공유차량 업체 직원인 A씨는 차량을 빌린 한 남성이 아동을 납치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남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

#2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자체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을 찾기 위해 동일 시간대 방문객들의 신용카드 전표 정보, CCTV 영상 정보 등을 요구했다. B씨는 방문객의 동의없이 방역 당국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알 수 없었다.

#3 지자체 공무원 C씨는 인근 소방관서로부터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C씨는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몰라 우려됐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보호수칙 [사진=개인정보위]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보호수칙 [사진=개인정보위]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에 따르면 해당 3개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모두 적법하다. 첫 사례는 전기통신사업법, 두번째 사례는 감염병 예방법, 마지막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각각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또 이날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와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 수칙을 각각 보고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 수칙은 지난 2월 공유 차량 '쏘카'를 악용한 아동납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 법률 소관부처로 구성된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와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수칙은 긴급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 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크게 4가지로 나눴다. 각 상황별 근거 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수칙을 제시했다.

또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설명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 업무 현장에서 이번 수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초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수칙을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는 정례적으로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경 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속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보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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