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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후폭풍] 전자업계, 안전강화 속 곳곳 우려감


중대재해법 시행령, 모호한 기준·과도한 처벌 지적…책임자 리스크 지나쳐

[아이뉴스24 서민지,민혜정 기자] 경영계의 반발 속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업계는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전자업계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지속 집중해왔는데,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그래픽=조은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그래픽=조은수 기자]

현재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장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글로벌 모든 제조사업장은 안전보견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45001을 취득하고 새로운 규격에 적합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구매, 수리, 교체 및 폐기 등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FLMS(Facility Lif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해 사업장 인프라 설비와 관련된 위험요인도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담당자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근접 점검시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는 설비 점검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는 시설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협력사 안전 관리에도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 확보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권리다. 또 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 2월부터 도급 계약 평가에서 환경안전 역량을 20%에서 50%로 올렸다.

앞서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모든 안전은 예방할 수 있다는 환경 안전 10계명 하에 사업장별로 중대재해예방협의체를 개설해 책임지고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고 있다"며 "위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협력사 안전까지 감독·관리 강화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LG전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사후대책 수립을 위해 사고보고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강화한 상태다. LG전자의 SHEE(안전·보건·환경·에너지) 포털을 통해 사고 발생부터 개선방침 수립까지 전 과정을 사고발생 부서에 입력하고, 안전환경 조직과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보고 절차를 미준수한 임원의 경우 핵심성과지표(KPI) 평가에 페널티를 반영하고, 사고보고를 축소,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KPI를 0점 처리하는 조치도 내리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LG전자만의 안전환경·에너지 평가체계인 GEARS(Global EESH Audit Rating System)도 구축한 상태다. 올해의 경우 GEARS 4.0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해 현장 리스크 발굴 중심의 안전환경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안전환경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운영 중이던 위기대응 프로세스를 일원화하고, 안전환경 표준을 재·개정해 프로세스를 확립했다. 사망, 화재·폭발, 감염병, 환경(화학물질 등), UT공급 중단 등 5개로 세분화한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신설하고 신상문 부사장을 선임했다. CSEO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안전환경 정책수립 및 점검과 관리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안전환경에 대한 위험 감지 시 생산과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생산중지 명령' 등 CEO 수준의 권한을 갖는다. 또 안전환경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인재 육성 등을 책임지게 된다.

기존 2담당 14개팀이었던 조직을 안전보건, 환경기술, 인프라 기술 등 7담당 25개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안전환경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 영입 등 안전환경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책임감 있는 산업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에 가입했다. RBA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민간 연합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RBA 가입을 계기로 관련 국내법을 준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노동 ▲환경 ▲안전보건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등 RBA가 제안하는 5개 분야의 글로벌 행동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사업장 외에도 해외사업장과 여러 협력사들까지 RBA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점검과 객관적 실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기준으로 작업을 승인하는 안전작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이같은 철저한 대응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은 입법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경영계의 반발이 거셌다. 기준이 모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예견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 담당 최고책임자의 리스크가 너무 가중되는 듯하다"며 "그동안 경영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관련해 개정은 필요하며 개정방향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가 관리해야 할 원료와 제조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경영자에 대한 면책 조항 반영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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