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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위원장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폐업 피해 최소화할 것"


미신고 사업자 불법영업시 강력 단속…자산 반환 여부 지속 점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나타나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지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신고 업체 영업종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자가 신고 없이 원화마켓·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요구한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도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FIU는 지난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이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다.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했다. FIU‧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는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으며, ISMS 인증 신청을 했지만 획득 못한 14개사는 13개사가 영업을 종료했다. 해당 사업자들의 지난 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2천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상태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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