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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구글·애플 앱마켓 점유율 80%인데 결제분쟁 ‘절반’…사업자 책임없나


정필모 의원, 앱 결제 분쟁 예방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 앱 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장악한 가운데 앱 결제 피해는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 마켓에 국한되지 않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면밀한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앱 결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천411건이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앱 결제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사업자별 피해는 애플코리아 403건(28.6%), 구글코리아 376건(26.6%), 넷마블게임즈 73건(5.2%) 순으로 집계됐다. 애플과 구글에서 앱 결제 관련 피해의 55.2%(779건)가 발생했다.

정필모 의원은 “스마트폰이 국민의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앱 결제 관련 분쟁도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앱 결제 분쟁 피해 사례 [사진=자료=한국소비자원]
앱 결제 분쟁 피해 사례 [사진=자료=한국소비자원]

다만, 앱 결제 분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같이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애플은 자체 인앱결제를 고수하고 있어 점유율 대비 분쟁 건수가 높은 측에 속한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현행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어, 애플과는 결이 다르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피해 사례가 26.6%를 기록했으나 주요 게임사인 넥슨코리아와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가 18.2%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이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단순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 집중하기 보다는 앱 사업자들이 선택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시장 측면에서 분쟁의 요소를 해결해야 보다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앱 사업자들의 결제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분쟁 사례가 이외의 사례에서 50%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같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한편, 금액이 확인된 피해는 10만 원 미만 144건(38%), 10~50만 원 미만 127건(33.5%), 100만 원 이상 83건(21.9%), 50~100만 원 미만 25건(6.6%)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를 거부해서 발생한 계약관련 사항이 968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의 부당행위 258건(18.3%), 품질관련 93건(6.6%)의 순이었다.

 

환급을 통한 피해구제율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24.7%에 불과했고,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40.2%로 나타났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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