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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해 미성년자 상습성폭행·영상촬영한 30대男, 법원서 무기징역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16명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를 상습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를 상습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1개월 간 네이버 지식인 상담 게시판에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과 임신중절 관련 고민 등에 대해 질문하는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들에게 답변 댓글을 남기거나 채팅을 요청하는 등의 형태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핑계로 피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또한 일부 청소년과는 치료 등을 목적을 내세워 실제 만남을 갖고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하며 피해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자신의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 등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등 범죄를 행함에 있어 상당한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독학으로 상당 수준의 의학 지식을 익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전문 자격도 없이 피해자들의 임신 기간과 태아의 발달 단계를 가리지 않고 불법 낙태시술을 감행했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방법, 위생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컸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는 건강에 위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관련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앞선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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