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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탁자에 던진 비정한 20대 아빠, 법원의 판단은?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생후 2개월된 딸을 탁자에 던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비정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법원이 생후 2개월된 딸을 탁자에 던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생후 2개월된 딸을 탁자에 던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2일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인 딸의 몸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생후 2개월인 A씨의 딸은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뇌출혈 증세와 함께 폐에 멍이나 출혈 등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며 울다 첫째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자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다가 찜질방과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생후 18개월인 아들에게 생후 2개월 딸의 학대를 지켜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와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둘째 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할 때 첫째 아들이 모텔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학대를 목격하게 했다거나 정서적 학대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두 남매를 방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내부는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원룸 구조로 공간이 좁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 “피고인의 아내가 갑자기 구속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바로 정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있었을 뿐 고의로 쓰레기를 방치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아내 B씨(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B씨는 최근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인천 부평구의 여러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A씨의 딸은 모텔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의 딸은 현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아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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