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KT '임단협 합의안' 59.7% 가결…민심 수습 '관건'


'사실상 삭감' '구조조정' 지적…노조 해명 '사실 아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일부 직원들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KT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KT 광화문 사옥
KT 광화문 사옥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021년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결과 찬성률 59.7%로 가결됐다고 임직원에 공지했다.

해당 합의안 주요 내용은 ▲ 임금인상 1인당 평균 연 75만원(기본급 47만원, 평균 1% 수준) ▲ 500만원 일시금(현금 300만원, 주식 200만원 상당) 등이다.

또 ▲ 영업이익의 10%를 균등 배분하는 성과배분제 ▲ 부서장 재량으로 연중 수시 보상시행 ▲ 인사평가 인상률 평균 2.5%에서 2.0%로 조정 ▲ 초과근무수당 고정인정 시간 24시간에서 22시간으로 조정 ▲ 임신기 여성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 임신·출산 2회로 분할 ▲ 긴급출동 보전비 초과근무수당 체계로 통합 ▲ 직급승진 인상액 상향 ▲ 사원·대리급 페이밴드 하한 당해년도 협약인상 2배 반영(3년 간) 등이다.

인사 부분에선 ▲ 미래사업 관련 부서 유연평가제 신설 ▲ 일반승진-마일리지 상위자 중 심사/선발과, 발탁승진-당해 E/E 이상 또는 성과 S ▲ SMB영업, C&R운영, IP액세스, 지역전송, 전원(일반국사) 등 최적화 업무 인력 직무전환교육후 KT내 재배치 등이다.

◆ '실질적 삭감' '구조조정' 항의…노조 '사실 아냐' 해명

지난 6일 해당 합의안이 공개되자, 일부 KT 임직원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급여 평균·자기계발비 인상 이외, 고과에 따른 지급이 낮아져 인상 효과는 더 줄었다는 것. 급여 인상분도 1인당 평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개 직무 재배치는 '구조조정'이라고 항의했다.

구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은 인당 연 100~200만원 가량 삭감되고, 인사평가 인상률은 0.5%P 하향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사 성과급은 보장된 연봉의 일부에서 불명확한 성과분배금으로 변경되며, 긴급출동보전비가 초과근무수당 체계로 통합돼 기존 8만3천원 정액 지급에서 2만3천원으로 바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직무경쟁력 강화를 통해 SMB영업과 C&R운영, IP액세스, 지역전송, 전원(일반국사) 등 5개 직무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은 엄연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항의와 반발이 거세자 KT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업무이관은 구조조정이 아니"라며 "성과배분체계 개선은 균등한 성과배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합의안에 나와있는 SMB영업과 C&R운영, IP액세스, 지역전송, 전원(일반국사)는 업무최적화 대상"이라며 "해당 직군 중 필수 인력은 현재와 같이 기존업무를 유지하고 나머지 인력은 직무전환 교육 후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KT 내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직무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전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사성과급을 영업이익 10% 성과배분으로 개선한 것은 한도를 없애고 실적 개선 시 조합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례로 올해 영업이익은 1조를 넘을 것이 유력하며, 향후 더욱 향상된 영업이익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초과근무수당의 개선 역시 워라밸 문화 정착에 따라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이자, 정부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이라며 "물론 업무상 초과근로가 많은 조합원은 당연히 초과시간을 전액 보상받는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KT '임단협 합의안' 59.7% 가결…민심 수습 '관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