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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코로나 피해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에 3조 더 푼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기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특히 서비스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한국은행]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종전 2021년 9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이번에는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해 피해업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3조원에 더해 3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6조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며, 시행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도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한다. 총 지원한도는 13조원이다.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다.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먼저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올해 8월 말에서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한편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자금지원, 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증액지원 등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들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올 9월 말부터 신규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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