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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문제로 벌어진 40대 건물관리인과 50대 남성 쌍방폭행…벌금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지적에서 비롯돼 주먹다짐까지 한 40대 건물관리인과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판사)은 50대 직장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 40대 건물관리인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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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쌍방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 옆 도로에서 직장동료 C씨와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중 B씨가 싸움을 말리는 C씨를 밀었고 이에 A씨가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지자 남은 커피를 B씨의 얼굴에 뿌린 뒤 폭행을 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싸움을 말리던 C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었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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