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증권사 주식 강제처분 '반대매매', 올 들어서만 4800억


건수도 6만건 달해…'빚투' 신중론 대두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 규모가 올해 들어 4천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는 4천83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반대매매 건수(5만9천891건)는 6만건에 육박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을 주시하는 한 투자자.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 여의도 증권가 시황판을 주시하는 한 투자자. [사진=아이뉴스24DB]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통상 매수한 날 가격보다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발생한다. 조정장이 계속되면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초 19조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8일 25조6천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25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신융거래융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증권사 주식 강제처분 '반대매매', 올 들어서만 4800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