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지자체도 개인정보보호 소홀했다…첫 과태료 총 9360만원 '철퇴'


총 9천36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의결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8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천36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2개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보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 측은 "민생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영배 의원의 공공누리집 웹사이트 보안성 취약 지적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기관의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 기록을 미흡하게 관리한 점, 외부에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이 꼽혔다. 또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한 사안도 적발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지자체도 개인정보보호 소홀했다…첫 과태료 총 9360만원 '철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청하, 예쁨이 콕콕
청하, 예쁨이 콕콕
퀸가비, 물오른 여왕 자태
퀸가비, 물오른 여왕 자태
이시안, 천국도 평정한 핫걸 몸매
이시안, 천국도 평정한 핫걸 몸매
프리지아, 44사이즈 몸매에 놀라운 S라인
프리지아, 44사이즈 몸매에 놀라운 S라인
목 축이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목 축이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모두발언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모두발언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선서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선서하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용태-송언석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용태-송언석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