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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사실상 감액" 내부 '반발'


지난 6일부터 노사 설명회 개최…오는 9일 투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 올해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인사평가 인상률과 초과근무수당 감축 등의 영향으로 줄줄이 감액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KT 임직원은 현재 노사가 직원들에 설명하는 '역대 최고 수준 일시금·임금' 지급은 허울일뿐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은 향후 조합원의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되기에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KT 광화문 사옥
KT 광화문 사옥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노사는 2021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임직원에 해당 합의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안은 지난 7월 14일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 이후 본회의 3회, 3개 실무소위(임금, 제도, 보수·복지) 등 총 16회, 축조심의 4회 개최 등을 통해 지난 6일 최종 타결됐다.

주요 내용은 ▲ 역대 최고 수준 근로조건 개선 ▲ 공정하고 획기적인 성과배분제도 신설 ▲ 디지코 전환을 촉진하는 유연한 HR 체계 도입 ▲ 워라밸을 극대화하는 복무제도 혁신 ▲ 미래 성장의 주축인 MA(밀레니얼+z) 세대 지원 확대 ▲ 종사원 선호도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복지 개선 ▲국내 최고 수준의 노사 파트너십 선도 기반 마련 등이다.

이 중 임금 부문은 임금인상 1인당 평균 연 75만원(기본급 47만원, 평균 1% 수준), 500만원 일시금(현금 300만원, 주식 200만원 상당) 등이다.

보수 부문은 영업이익의 10%를 균등 배분하는 성과배분제, 부서장 재량으로 연중 수시 보상시행, 인사평가 인상률 평균 2.5%에서 2.0%로 조정, 초과근무수당 고정인정 시간 24시간에서 22시간으로 조정, 임신기 여성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 임신·출산 2회로 분할, 긴급출동 보전비 초과근무수당 체계로 통합, 직급승진 인상액 상향, 사원·대리급 페이밴드 하한을 당해년도 협약인상의 2배 반영(3년간) 등이다.

◆ 일부 KT 임직원, 인상효과 오히려 줄었다 '불만'

해당 합의안이 공개되자, 일부 KT 임직원을 중심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급여 평균·자기계발비 인상 이외, 고과에 따른 지급이 낮아져 인상 효과는 더 줄었다는 것. 급여 인상분도 1인당 평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 초과근무수당 ▲ 평균 인사평가 인상률 ▲ 전사 성과급 ▲ 긴급출동보전비 등이 줄줄이 감액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초과근무수당은 인당 연 100~200만원 가량 삭감되고, 인사평가 인상률은 0.5%P 하향한다는 설명이다. 전사 성과급은 보장된 연봉의 일부에서 불명확한 성과분배금으로 변경되며, 긴급출동보전비가 초과근무수당 체계로 통합돼 기존 8만3천원 정액 지급에서 2만3천원으로 바뀐다고 토로했다.

현재 노사는 해당 합의안 도출 이후 부문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합의안에 직원들 의견을 제시하는 투표는 오는 9일이다.

KT 측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후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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