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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사후보고'로 전환…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기존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경과실의 경우도 연대책임을 물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임원 연대책임의 경우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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