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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적책무 협약…'덮어놓고 공공성' 보다 제대로 작동해야


언론학회·방통위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공적책무 협약'은 무엇을 지향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자 하는가."

"포괄적인 공익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차별적으로 느끼는 공익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적 책무 협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현행 재허가 제도를 대신할 협약은 정확한 공영방송 실태 진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향점을 갖고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세미나'현장 [사진=언론학회 유튜브 화면 캡쳐]

한국언론학회(회장 양승찬)가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세미나'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언론학회가 미디어 공공성 논의를 위해 구성한 '공공성 포럼' (좌장 강형철 교수) 연속 세미나 중 3차 세미나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과 안정적 재원, 공영방송 책무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 사회는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고, 심영섭 경희사이버학교 교수와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특히, 성욱제 KISDI 박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공적책무 이행 강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적책무 협약'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는 5기 비전 중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이미 시행 중인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박사는 "협약은 공영방송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재허가 제도, 경영평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공영방송에 특화된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고, 심지어 방송법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구체화 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성 박사 발표에 따르면 '공적책무 협약' 내용은 크게 공적 역할과 운영 원칙 부문으로 구성된다.

공적 역할에서는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역할 관련 의무 등과 연계한 ▲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론장 ▲ 창의적·고품질·차별적 프로그램 ▲ 다양한 공동체 반영+사회통합 ▲ 문화전달·계승+국제교류 등이다.

운영 원칙은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운영 관련 의무 등과 연계된다. ▲ 시청자 참여·주권 ▲ 개방·투명성+설명책임 ▲ 보편적 접근·기술혁신 ▲ 운영 효율성 ▲ 상생·협력 등이다.

'공적책무 협약' 운영 절차는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실무 논의 이후 협약(안)을 작성하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는 순이다.

해당 협약의 유효기간은 6년이다. 방통위가 1년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3년 단위로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이행실적, 평가 결과는 공영방송 연차보고서에 공표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수신료 산정 또는 임직원 감사, 인사 등과 연계하고 협약 미이행분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협약은 내년 방송법 개정이 된다면, 2023년 공영방송과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욱제 박사는 "공적책무를 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쌍방 합의한 뒤, 서로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 도입에는 찬성…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해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업계, 학계, 시민단체 방송 전문가들은 '공적책무 협약'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목적과 내용의 모호성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김동찬 언론개혁연대 사무처장, 이원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 최선욱 KBS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는 "협약을 만드는데 상당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방통위는 영국 정부와 오프컴의 중간 형태의 성격으로, 영국 정부와 오프컴이 하는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BBC 설치법에 해당하는 '칙허장'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일차적으로 영국 정부와 BBC가 운영 프레임 워크 협약을 맺고, 이후 규제기구 '오프콤'과 BBC가 구체적인 의무를 담은 프레임 워크를 발표한다.

정 교수는 "핵심은 (해당 협약에 적용할) KBS의 아이디어"라며 "협약 내용은 방통위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제시하게 될 텐데, 과연 KBS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성의 포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느끼는 공익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지금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선욱 KBS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은 "협약이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계약인지, 공공서비스 범주를 정하기 위한 계약 관계인지가 조금 더 명확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나 운용 원리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할 것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공적 협약이 적절한 것인가 논의돼야 하는데 중간과정이 생략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며 "이것이 재허가를 대체하려는 것인지, 공적책무 강화인지 목적에 맞게 제도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KBS가 공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원인도 명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협약 도입을 논의해야 하며, 단순 제도만 놓고 논의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성욱제 박사는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협약에 대해서는 "재허가(라이선스) 성격이 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 박사는 "현행제도에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공적책무조차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설정부터, 재허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할이야기가 너무 많다"며 "지금부터 출발하는 것이므로, 개선하면 되며 우선 최소한 협약 도입을 합의하고 협의 내용을 더 알차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진행하도록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입 목적에) 수신료가 추가됐으면 기대하나 수신료는 우리 (논의) 몫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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