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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제적 셧다운제·본인인증 의무에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판결 받아 흡사한 규제 재도입 막겠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시민단체인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일 발표했다.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사진=오픈넷]
오픈넷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사진=오픈넷]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게 오픈넷의 설명이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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