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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상생협의체 미완결…문체부 판단만 남았다


OTT업계 "문체부가 중심 잡아 줘야"…문체부 "다음 단계 검토 중"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 실무회의가 또 소득 없이 끝났다.

OTT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는 지난 5월 킥오프 회의 포함 총 네 번을 만났다. 기존 공지한 만남보다 1차례 더 의견을 나눴으나 반복 나열만 계속됐다. 사실상 계획된 절차가 모두 시행되기는 했으나 향후 숙려 기간을 거쳐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좁혀지지 않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결론적으로 문체부가 나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측은 "앞서 회의로 양측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문체부 'OTT 상생협의체' 실무 3차 회의가 OTT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다.[그래픽=조은수 기자]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문체부 'OTT 상생협의체' 실무 3차 회의가 OTT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다.[그래픽=조은수 기자]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문체부 'OTT 상생협의체' 실무 3차 회의가 OTT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다.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OTT 사업자들이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하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련한 회의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실무 3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저작권료 지급이 완료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료를 OTT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문제 즉, 이중징수에 대해 논의했다. 또 OTT 음악 저작권료 산정 시 반영할 OTT플랫폼 매출 기준과 신탁단체가 보유한 저작물 비율을 저작권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했다.

OTT플랫폼 사업자는 이중징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 재차 강조했고, 저작권 신탁단체는 이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다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인접권 단체 등은 매출기준 재정립·신탁단체 저작물 비율 반영 등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까지 상황을 지켜본 OTT 업계는 이제 문체부가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주장만 펼쳐놓는 현재 회의방식으로는 또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아무런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문체부가 양측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도출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회의를 이어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문체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정리를 해주는 편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도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했고, 현재 양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제출 자료를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쟁점들을 함께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숙려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으로 문체부는 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고, 양측이 제출할 자료를 보고 의견을 추가로 더 들을지 판단할 것"이라며 "의견을 모아서 다음 단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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