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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20대…대법, 주거침입강간 불인정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을 억지로 주점 화장실로 끌고간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았던 20대 고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를 침입한 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만약 주거침입과 추행·강간의 선후가 바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유사강간죄를 실행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주거침임죄를 범한 자의 신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 2019년 12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준 여성 A씨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고씨의 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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