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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개시…"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연간 총 2조7458억원 상환대금 감소 예상"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다음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 실시한다. 사진은 ETN 상환금액 결제업무 개선 전·후 프로세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존에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다음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 실시한다. 사진은 ETN 상환금액 결제업무 개선 전·후 프로세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최근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는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유동성 리스크에도 상시 노출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의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조치 이후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가 늘어나며 ETN 상환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ETN 상환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약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발행회사에 재지급된다. 때문에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예탁원의 ETN 상환금액 차감결제 프로세스가 시행되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과 유동성리스크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

ELW의 경우 현재 6개 발행회사 중 5개 증권사가 LP보유분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결제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올해 ELW 차감결제 금액은 117조3천703억원으로 전체 상환대금(127조1천49억원)의 92.3%가 차감결제 처리되고 있다.

예탁원은 ETN 발행회사가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천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천458억원 규모의 상환대금 조달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종전 ELW에 더하여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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