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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첫발] ⑤ 그럼에도 '구글·애플' 강행할까…업계, 우려 '공존'


앱 마켓 사용료 부과 등 거론…전문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IT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구글이 수익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로 인해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대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반영됐을 시 비게임 분야에서 모바일 앱·콘텐츠 수수료로 전년 대비 1천568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천억원이 넘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구글이 예정대로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면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 결제 수수료 30%(연 수익 100만달러 이하 업체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당연히 이 경우 구글의 기대 수익은 늘어난다. 다만 법안 통과로 인앱결제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구글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익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테면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자신들의 앱 마켓을 사용하는 이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 수익 보전 차원에서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만일 구글이 이 같은 방식을 실행에 옮긴다면 앱 개발사들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는 현재 국내 앱 마켓 점유율(매출 기준) 70%를 차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만 따지면 점유율은 더욱 높아진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IT기업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들 기업이 법을 우회해 다른 방식으로 앱 개발사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구글이 여전히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적이다시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앱 개발사들은 현실적으로 구글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스토어 등 토종 앱 마켓이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지만 아직 점유율은 10%대 수준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구글이 단기적인 수익 향상을 위해 무리하게 추가적인 수수료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워낙 시장의 이목을 끈 데다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본질적으로 독점적 지위의 IT기업이 이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러한 행위를 우회하기 위한 행위도 경우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앱 마켓 기업들의 부당한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봤을 때, 구글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면 이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앱 마켓과 관련된 여러 협·단체들이 구글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로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독점 지위를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사 구글이 앱 마켓 사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강행한다고 해도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인 30% 수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왔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에서 다른 결제업체들의 수수료 1~3%를 빼면 27~29%인데, 구글이 단순히 앱 마켓을 이용하는 '통행료'만으로 이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비난이 엄청날 것"이라며 "애초에 구글이 책정한 결제 수수료 30%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래서 만일 구글이 앱 마켓 이용료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수료를 매기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펼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만일 기존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며 "만일 자신들도 일정 부분 대가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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