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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4만대 전기차 달릴 수 있을까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에는 전체 차량의 2% 정도인 44만대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더 확대해 약 113만대 전기차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차량의 5%에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차가 확대될 수 있는 여러 내용 등을 담았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한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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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 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 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이용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을 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2천612개), 자동차대여사업자(3만대 이상 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차량보유대수 200개 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26개 시내버스업체), 화물운수사업자(70개)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이번 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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