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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위험관리 강화된다


금융위 제2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사 이익이 감소해 대출이 깐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제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했다.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40%가 적립 대상이다. 2금융권도 해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4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게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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