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의료기구 업체 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A 병원의 병원장 등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명 중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수술을 한 행정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원 공동 원장 3명은 공관절 및 연골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B 의료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의료 기구 등을 거래했으며, 이들 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1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A 병원과 B 의료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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