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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규 매장 반대는 가맹계약 거절 사유 아냐"…'정항욱케익' 시정명령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 반대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오픈을 반대한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정항우 케익 홈페이지 캡처. [사진=정항우 케익]

25일 공정위는 '명품정항우케익'(정항욱케익)이 기존 가맹점(울산 우정혁신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정항우케익은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 45개(부울경 지역 37개, 기타 지역 8개)를 가졌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거절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을 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는 정항우케익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와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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