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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풍선 우려] ① 은행 대출 조이자…보험사 대출이 늘었다


은행 이어 저축은행도 대출 조이기…DSR 규제도 60%라 보험 대출 증가 전망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축소의 일환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면서 보험사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4조4천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월에는 1조7천억원, 4~6월에는 1조7천억원 늘었으며 7월에는 한달에만 1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르게 늘어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

앞으로도 보험사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저축은행에 대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면서, 대출수요가 보험사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19일 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부동산단체대출 승인 등을 올해 11월30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20일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말까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보험사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수준이 1금융권보다 낮은 것도 보험사의 주담대 대출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DSR 상한이 높을수록 차주가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은 DSR 상한이 은행 40%인 반면, 보험사 60%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SR 규제가 은행과 보험사에 차등 적용되고, 주담대 금리 격차 또한 줄어들어 보험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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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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