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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이름·연락처…비식별 처리된다


수령인 개인정보 보호 차원…개인정보위, 지난 20일 간담회 실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택배 상자 운송장에 기록되는 수령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비식별 처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택배사 관계자들과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당일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와 업계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필수 비식별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배송 기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오배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택배사 의견에 따라 주소는 비식별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송상훈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에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택배업계의 운송장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운송장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 계약 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운송장에 성명이 비식별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 고객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창구에서 사용하는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에 운송장 출력 프린터를 배치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름·전화번호를 비식별 처리하고 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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