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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집 뒤쫓아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던 공무원 2심도 집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짝사랑하는 후배를 쫓아가 집안에서 나는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고 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공무원 송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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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지난 2019년 9월 오후 직장 동료 여성 A씨의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A씨와 또 다른 후배인 B씨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짝사랑 해오던 A씨가 자신과 친한 직장 후배인 B씨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심야시간에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만한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송씨가 해임됐다는 사정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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