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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문체부 vs OTT' 10월 2차 소송전…'상생협의체' 관건


OTT 사업자·신탁단체 모두 수용할 중재안 도출 주목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10월 29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2차 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이달말 열릴 'OTT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OTT 플랫폼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가 해당 협의체를 통해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 협의체로 참여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기나긴 법정 공방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2차 변론일에 앞서 이달 말 'OTT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2차 변론일에 앞서 이달 말 'OTT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티빙, 웨이브, 왓챠 등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OTT 음악 저작물 사용료 규정' 최초 도입 사례인 만큼 해당 소송 배경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징수 규정의 강제성, 문체부가 도출한 1.5% 요율의 타당성, 이중징수 문제 등을 살폈다.

소송을 제기한 OTT 사업자 측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은 국내 미디어 서비스 요금 수준과 시장 상황, OTT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이 징수율의 도출과정도 합리적이지 않아 해당 규정을 승인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OTT는 종합 미디어 서비스로 기존 재전송 서비스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규정에 반영했으며, 독일과 영국 등 해외 상황도 비교해 합리적으로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신탁단체와 사업자 간 계약 금액과 이에 따른 분쟁에서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변론에 앞서 문체부는 OTT 3사가 이 소송의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9일로 지정했다.

◆이달 말 OTT 상생협의체 주목…법정 공방 멈춰 세울까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이달 말 열릴 'OTT 상생협의체'를 통해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6월 협의체에서 문체부는 해당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와 신탁단체가 합의점을 도출해 갈 것으로 주목됐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 직전에 열린 지난 3일 협의체에서도 극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양측 온도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2차 변론에 앞서, 협의체를 통해 OTT 사업자와 신탁단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법정 공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개정안에 반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나서지 않자, 사업자들은 법무법인 율촌을 법무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승인 절차적·실체적 위법성·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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