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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예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실효성' 제고돼야"


대기업 위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적'…입법조사처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의 실효성 제고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수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위 국감 이슈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실효성 제고, CCTV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꼽았다. 지난해 국감 쟁점이었던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언급될지 주목된다.

◆ 형식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 'NO'…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입법조사처는 사용자가 수집 동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개인정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10명 중 6명(59.7%)에 가까웠다.

확인이 미흡한 이유는 동의서 내용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점(36.7%),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다는 점(33.6%) 등이 꼽혔다.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동의서를 넘긴다는 인원은 10명 중 2명 이상(24.6%)으로 집계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조제1항). 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중요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제22조제2항)고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도 권고된다. 입법조사처는 "텍스트 요약판, 표·이미지 등 단순화된 정보를 사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일반안내 버전과 가독성이 쉬운 버전으로 나눠 제공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측은 올 하반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위도 간편하고 알기 쉬운 동의서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사용자가 보기 쉬운 동의서 등 내용이 포함된 편람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CCTV 적재적소 설치돼야…지자체 등 논의 필요

또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CCTV 추가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은 영상에 다른 아동이 출현하더라도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모자이크 없이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고(故) 손정민 군의 실종사건으로 올해 여의샛강 등 지역에 CCTV 45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CCTV를 설치·운영 시 CCTV 설치 요청 민원 접수 내역도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범죄정보를 가진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적재적소에 CCTV를 설치, 불필요한 곳의 CCTV 설치를 막아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는 도시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제언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방범용 CCTV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때 지자체가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의 경우, CCTV 설치 지시 등 명령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 대기업 위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대상 논의돼야

삼성SDS, SK주식회사 등 대기업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상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심사 신청이 기존 접수 기간 내 신청에서 상시 신청으로 변경돼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용이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주로 개인정보가 집중된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명정보를 취합하게 되는 경우 재식별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대상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 업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위험이 있어서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의무대상자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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