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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방통위 "구글 갑질 막겠다"…공정위보다 전문성 우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대립각 더욱 거세질듯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중복규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반경쟁과 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입장과 대치된다. 8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무부처를 놓고 거버넌스 갈등이 더 불거진 모양새다.

◆공정위 '중복규제' 우려에 방통위 "문제 없어"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지난 5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하나,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중복규제 방지 조항이 있다"며 "더욱이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지난 2008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일반법·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는 해당 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 동일 사업자의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 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불과하다고 명시돼 있다.

진 과장은 이를 근거로 "기존의 중복규제 방지 조항 및 양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중복규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그간 지속적으로 나타내 왔다. 해당 법에 명기된 금지행위 중 일부가 공정위가 그 동안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재하던 부분과 겹치기 때문. 공정위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10호와 13호다. 10호는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이고, 13호는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 앱 마켓들의 금지 행위'다.

지난 7월 2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타 앱 마켓에 대한 부당 이용 제한 강요 행위,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행위 등은 공정거래법상으로 규제가 집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공정위가 전담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간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수많은 심결 판례들이 형성돼 왔으며 만일 이 규제를 방통위가 집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은 두 개의 다른 잣대에 의해 규제되는 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중복규제 문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조정을) 해 왔다"며 "다양한 형태의 행정처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접근하다 보면 자칫 그 이외 부분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방통위 역할론 강조…"전문성 충분하다"

방통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과장은 "앱 마켓과 같은 플랫폼 시장은 일반적 시장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양면시장적 성격을 가지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등 정보통신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은 이처럼 특별한 시장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통위는 그간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앱 마켓을 비롯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해 왔다는 것. 해당 금지 행위들 중 상당수가 공정거래법상에서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위가 제재해 왔던 부분이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가 관련 사건에 대한 여러 증거와 법리·심결 판례 등을 확보했기에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이다.

진 과장은 "방통위는 부가통신역무 관련 공정경쟁 촉진 및 확보,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집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유연하게 법을 집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B2B(기업 대 기업)는 물론 B2C(기업 대 소비자) 규제를 다수 집행했다는 것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제10호와 제13호를 공정위가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진 과장은 반박했다.

그는 "개정안은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 규제까지 공정거래법으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행위 유형별로 소관을 분리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즉 구글 인앱결지 강제 방지법 내 앱 마켓의 금지 행위를 기술한 9호~13호 전체를 방통위에서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진 과장은 "제9호~제13호는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불공정행위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이 중 일부는 방통위가, 다른 일부는 공정위가 분리해 담당하게 되는 경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불이익에 대한 구제를 각각의 기관에 의뢰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제재를 받는 기업들이 공정위 제재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에 1심 판결 효력이 있기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불복소송을 2심까지만 해도 되도 되기 때문이다. 반면 방통위의 제재를 받을 경우 일반 3심제가 적용돼 3심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진 과장은 "바꿔 말하면 제재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는 제재 대상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더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3심제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과장은 "양 부처 간의 이견이라기보다는 인앱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어느 법에 명시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라며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 행위가 법에 명시돼야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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