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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 규제…시대 반영한 '단일 법안' 내야"


방송법 포함 아닌 합리적 규제 도출…부처간 법안 조정 필요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합리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관련 부처간 단일 법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합리적인 'OTT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관련 부처간 단일 법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합리적인 'OTT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관련 부처간 단일 법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통해 OTT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일상 깊숙이 파고든 OTT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되, 기존 방송법에 OTT를 포함하는 형태가 아닌 기술과 시장 변화를 담은 합리적인 규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지만,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방송과 OTT가 전송 수단만이 다를 뿐 동일한 영상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과 OTT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된 수평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입법조사처는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는 형태가 아닌, 현행 방송 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료기반의 OTT가 아닌 광고 기반의 무료 OTT(유튜브·인터넷 개인방송)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입법조사처는 "(범 부처)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내 OTT 등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단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시청각 미디어법'을 마련 중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OTT 서비스에 대해 각각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OTT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부처가 소관 법률로 규제할 경우, OTT에 대한 규제 원칙과 내용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개별 부처에서 OT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 시 소관 부처 간에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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