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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vs 로톡 "시장 혁신 방해"


변협의 조사 착수 방침에 로앤컴퍼니 측 '반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진=대한변협]
[사진=대한변협]

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현재 법률플랫폼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천440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 이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비슷한 이유로 500명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회부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변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징계위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로톡]
[사진=로톡]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 측은 반발했다. 변협의 이 같은 결정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잔뜩 세웠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후 단 한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기소됐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또 "변협이 (법률플랫폼은) 가입 변호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로톡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전담으로 확인하는 직원을 여러 명 두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아울러 "변호사 광고시장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 등에서의 변호사 광고야말로 검증에 훨씬 취약함에도 로톡에 대해서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명백히 차별적인 태도"라며 "현행 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 역시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로톡은 이른바 '법조 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며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 로톡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법률 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 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로앤컴퍼니는 끝으로 "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의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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