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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이렇게 바뀐다] 6년 만의 대정비…투자자 보호 강화 방점


운용사·판매사·수탁사 감시 및 검증 의무 확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모펀드 제도가 6년 만에 대정비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일반투자자에게 대폭 완화됐던 사모펀드 투자 문턱은 투자자 보호란 이름 아래 사실상 높아지게 됐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는 점점 추세화되는 모습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일반투자자 투자요건 및 보호장치 강화가 그 골자다.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사진=자료=금융위원회]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사진=자료=금융위원회]

◆ 사모펀드 투자자 기준 분류…운용방법은 일원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기존 펀드 운용목적(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에 따라 구분돼 온 사모펀드를 이제부터는 투자자 범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최소 투자금 3억원 이상의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돈을 넣을 수 있다.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일원화 된다. 운용효율성 제고 차원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현재 전문투자형에 적용되는 운용규제를 유지하고, 10%초과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10%룰) 및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의무가 없어지고, 지분 투자 이외 법인 대출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그러나 일반투자자 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견제·감시 의무 확대

동시에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모두에 감시 및 검증 성격의 의무를 확대한다. 먼저 운용사엔 비시장성 자산 50% 초과 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된다. 비시장성 자산은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으로, 이때 개방형펀드·파생결합증권·우량채권 등은 제외된다. 또한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와 운용사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 땐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하고,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엔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등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생겼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사실상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키로 했다. 또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특히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 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 역시 강화된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또한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 시행령·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1일 본격 시행된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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